건설·부동산
수원 재건축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38억 970만원·보증공사 24억원 지급 판결
재건축조합이 분양한 단지입니다. 대형 시공사를 상대로 58억원을 청구해 38억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38억 970만원 인용
- 법원: 수원지방법원 · 2025년 1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수원의 재건축 아파트로, 2018년 12월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58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석재 함습 — 단지 안 석재에 습기가 배어든 부위를 두고 「석재 함습 제거」 공정을 적용해 비용을 잡는 것이 맞는지 다퉜습니다.
- 보조참가인의 비용 — 시공사 쪽에 보조참가한 하도급업체가 들어오면서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 보증공사의 공동책임 범위 — 24억원대를 시공사와 공동으로 물릴 수 있는지, 보증 금액과 기간 안에서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두 차례 내어 보완감정 결과를 청구에 반영했고, 감정인이 현장조사에서 직접 확인한 함습 부위를 근거로 보수 공정을 지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공사에 38억 97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사와 공동으로 24억 6,580만원과 별도 9,5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시공사 쪽 3/5, 보증공사 쪽 4/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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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