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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성남 768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20억 1,223만원·보증공사 8억원 지급 판결

2019년 사용검사를 받은 단지입니다. 720세대(93.75%)의 동의를 받아 39억원을 청구해 시공사와 보증공사에서 28억원 넘게 인정받았습니다.

성남 768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20억 1,223만원·보증공사 8억원 지급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0억 1,223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년 1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성남의 768세대 아파트로, 2019년 7월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부실시공한 부분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초부터 보수를 요구하다 720세대(전유면적 93.75%)의 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39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보증서별 책임 범위 — 2·3·5·10년차 보증서 네 장(합계 67억원대)의 보증기간과 금액 안에서 보증공사가 얼마를 공동으로 지는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 채권양도 세 차례 — 1차 306세대, 2차 412세대, 3차 2세대로 나뉜 양도 차수마다 도달일이 달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 하자보수비 39억원의 근거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합계 39억 6,126만원이 감정 결과로 뒷받침되는지가 본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채권양도 차수별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눠 청구를 정확히 구성했고, 보증서 네 장의 특기사항을 근거로 보증공사의 책임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공사에 20억 1,223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사와 공동으로 8억 6,469만원과 별도 5,6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시공사 쪽 50%, 보증공사 쪽 70%를 피고들이 부담하고,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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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