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세종 713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회생 중에도 21억 6,648만원 인정·회생채권 확정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92.83% 세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21억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1억 6,648만원 인용
- 법원: 서울회생법원 · 2025년 9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세종시의 713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661세대(채권양도비율 92.83%)의 채권을 넘겨받아 사업주체인 조합,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시공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사용검사 전 항목 — 시공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용검사 전 항목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은 그 자체로 하자라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 액체방수 두께 변경시공 — 방수층 두께가 도면보다 얇게 시공된 부분을 하자로 볼 것인지, 비용을 어떻게 잡을지 다퉜습니다.
- 회생채권 확정 —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받아야 회생계획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청구취지를 네 차례 변경해 감정 보완 결과를 그때그때 반영했고, 회생 개시 뒤에는 회생채권 확정 청구를 더해 두 갈래로 회수 길을 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합이 회생채무자인 시공사와 연대하여 21억 6,648만원을 지급하고, 시공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같은 금액임을 확정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들과 공동으로 7억 8,861만원과 별도 4,619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송비용의 6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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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