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평택 2,324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47억 8,507만원·보증공사 18억원 지급 판결
신탁사와 대형 시공사를 함께 피고로 세웠고, 법원은 분양자인 시행사에 47억원대 배상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47억 8,507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8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평택의 2,324세대 아파트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지어진 단지라 신탁사·시행사·시공사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269.5세대(공유 지분 포함)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8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누가 분양자인가 —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가운데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분양자가 누구인지가 먼저였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파산·무자력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 제척기간 — 소를 낸 시점이 사용검사 뒤 3년을 넘겨, 늦게 채권을 넘긴 차수의 2·3년차 하자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석재 꽂임촉 미시공, 액체방수 두께 — 감정인이 표본조사로 확인한 미시공 항목을 두고,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잡는 방식이 맞는지 다퉜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채권양도를 네 차례에 걸쳐 받아 세대 비율을 끌어올렸고, 청구취지를 세 번 변경하며 감정 결과를 반영해 금액을 키웠습니다. 신탁 구조에서 분양자의 지위를 계약서 조항으로 특정해 시행사에 책임을 집중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에 47억 8,507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행사와 공동으로 18억 5,649만원과 별도 5억 3,5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회수 가능한 상대에게 금액이 모였습니다.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의 3/5을 피고 쪽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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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