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1,164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25억 1,403만원·보증공사 16억원 지급 판결
시행사와 대형 시공사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에 25억원대, 보증공사에 16억원대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5억 1,403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11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1,164세대 아파트로 2018년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903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44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승강기·설비 업체들이 피고 쪽에 보조참가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단가 기준 — 시공사는 물가정보지의 저렴한 재료비와 표준품셈 노무비로 하자보수비를 낮춰야 한다고 했고,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에 따랐습니다.
- 책임 50% 제한 항목 — 차량 통행 등 사용자 과실이 섞일 수 있는 항목은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시공사의 담보책임 — 분양자인 시행사가 있는 이상 시공사에게까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감정인의 보완회신을 통해 단가 산정이 건설감정실무에 맞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고, 청구를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집중해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에 25억 1,403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행사와 공동으로 16억 2,364만원과 별도 1억 9,0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시행사 쪽 55%, 보증공사 쪽 6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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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