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파주 1,956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시공사 공동 44억 3,896만원 지급 판결
세대 95.5%의 동의를 받아 청구했고, 시행사와 대형 시공사가 함께 44억원대를 물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44억 3,896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4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파주 신도시의 1,956세대 아파트입니다. 소 제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1,868세대(전유면적 비율 95.5%)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65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석재 하자의 보수 방법 — 경미한 오염은 세척, 균열·파손은 철거 후 재시공으로 나눠 비용을 잡아야 하는데 감정 내역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 소 제기 뒤 철회한 세대 — 채권양도를 했다가 철회한 세대를 어느 차수에서 빼는지가 금액에 영향을 줬습니다.
- 연대책임의 범위 — 시행사와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이 각각 어디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감정보완촉탁으로 석재 항목의 일위대가 오류를 바로잡게 했고, 청구취지를 두 차례 변경해 보완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시공사 등 세 피고가 공동으로 44억 3,896만원을, 건설공제조합이 이들과 공동으로 17억 2,673만원과 별도 7,0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70%, 건설공제조합이 80%를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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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