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LAW FIRM BAEKCHEON홈으로

건설·부동산

파주 1,262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40억 8,634만원·보증공사 13억원 지급 판결

2022년 사용검사를 받은 비교적 새 단지입니다. 1,229세대의 동의를 받아 74억원을 청구해 40억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파주 1,262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40억 8,634만원·보증공사 13억원 지급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40억 8,634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년 6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파주의 1,262세대 아파트로, 2022년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1,229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74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보수 공법의 선택 — 시공사는 감정인이 적용한 공법보다 싼 주입식 보강공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그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책임 제한 — 사용검사 뒤 몇 년이 흐르는 동안의 자연 노후와 관리 문제를 얼마나 덜어낼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 철회 세대의 처리 — 소 제기 뒤 양도를 철회한 세대를 차수별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다퉜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감정인의 2차 보완감정서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시공사가 제시한 공법이 이 단지의 하자 상태에 맞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공사에 40억 8,634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사와 공동으로 13억 7,781만원과 별도 3,4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시공사 쪽 55%, 보증공사 쪽 8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

※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