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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하자소송, 신탁사에 22억 5,062만원 배상 판결 — 김현선 변호사 단독 수행

시행사가 넘어간 뒤에도 신탁사가 분양자로서 책임진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현선 변호사가 혼자 대리한 사건입니다.

남양주 아파트 하자소송, 신탁사에 22억 5,062만원 배상 판결 — 김현선 변호사 단독 수행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2억 5,062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9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 단독 수행

어떤 사건이었나

남양주 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원래 시행사는 다른 회사에 소송을 수계당한 상태였고, 신탁사가 분양계약의 매도인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신탁사, 시행사의 수계인,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46억원을 청구했고, 승강기·설비 업체들이 보조참가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신탁사가 분양자인가 — 분양계약서에 「신탁 종료 전까지는 신탁사가 분양자 지위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신탁사가 여전히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해석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 보증공사의 이중 책임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탁사와 공동으로 지는 부분과 별도로 지는 부분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 감정 결과의 경험칙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여러 항목에서 감정인의 하자 인정과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다퉜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분양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신탁사의 분양자 지위를 특정해 청구를 집중했고, 보완감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청구취지를 갱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혼자 수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탁사에 22억 5,062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사와 공동으로 13억 6,435만원과 별도 5,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 수계인과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실제 자력이 있는 신탁사와 보증공사에 금액이 모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신탁사 쪽 50%, 보증공사 쪽 70%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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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