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1,340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항소심, 시공사 51억원·보증공사 25억원으로 1심보다 늘려 확정
시공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오히려 인용액을 늘렸습니다. 부대항소로 청구를 넓힌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51억 4,478만원 인용 · 항소심
- 법원: 서울고등법원 · 2026년 4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전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당 부분 이겼는데,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항소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에 맞서는 데 그치지 않고 부대항소로 청구를 넓혔습니다. 1,340세대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항소심에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는가 — 1심에서 빠지거나 낮게 잡힌 항목을 다시 다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바로잡는 것이 부대항소의 목적이었습니다.
-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 22억 6,000만원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에 채권양도비율 95%대를 곱하는 계산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보증공사의 책임 범위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공사와 공동으로 얼마까지 물어야 하는지, 보증 기간과 금액의 틀 안에서 다퉜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1심 판결의 이유를 항목별로 다시 읽어 항소심에서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 주장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받는 쪽이 유리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다툴 곳과 지킬 곳을 나눴습니다. 청구취지를 확장해 지연손해금 부분을 더 청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시공사에 51억 4,478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사와 공동으로 25억 3,182만원과 별도 1억 1,426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1심 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항소한 쪽이 아니라 항소당한 쪽의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시공사 쪽 70%, 보증공사 쪽 80%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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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