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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700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회생에도 28억 5,272만원 인정·회생채권 확정

소송 중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을 수계해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책임을 받아냈고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김포 700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회생에도 28억 5,272만원 인정·회생채권 확정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8억 5,272만원 인용
  • 법원: 서울회생법원 · 2025년 12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김포의 700세대 아파트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이고 종합건설사가 시공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688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아 조합,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40억원을 청구했는데, 소송 중 시공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갔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회생절차와 소송의 수계 — 회생채무자가 된 시공사의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받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조적벽체 몰탈 두께 부족 — 공사시방서가 정한 15㎜를 기준으로 부족한 두께만큼의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잡는 감정 방식을 시공사가 다퉜습니다.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범위 —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실제 회수는 보증기관에서 이뤄지므로, 공제조합의 공동책임 범위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회생 개시 뒤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고 회생채권 확정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감정인이 시방서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정인의 재량과 공정 증가 논리로 지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회생채무자인 시공사와 공동으로 28억 5,272만원을 지급하고, 시공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같은 금액임을 확정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들과 공동으로 10억 3,839만원과 별도 1,788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송비용은 조합·시공사 쪽 70%, 공제조합 쪽 90%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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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