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변호인 의견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기소유예
- 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6년 5월
- 사건: 공무집행방해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사건입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김현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검찰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기소 여부 —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사정(범행 경위, 정도, 피의자의 사정, 이후의 태도)이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처벌 전력의 무게 —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이 나오기 쉬운 사건에서, 재판 자체를 피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고, 처분 뒤에는 불기소이유통지를 청구해 처분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건마다 다투는 내용이 달라 구체적인 경위는 적지 않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6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났고,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과의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상담하십시오.
-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재판·전과를 피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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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