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
공문서위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뿐인 무거운 죄입니다. 고소된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기소유예 (두 혐의 모두)
- 법원: 수원지방검찰청 · 2026년 5월
- 사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고소로 시작된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건입니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정해져 있어, 기소되면 실형 여부를 다투게 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김현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검찰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두 혐의의 관계 — 위조와 행사는 별개 죄로 각각 판단됩니다. 어느 한쪽만 기소되어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두 혐의 모두에서 기소를 유예받아야 했습니다.
- 고소 사건의 특성 — 고소인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고소인의 의사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법정형이 무거운 죄에서의 기소유예 — 징역형만 있는 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범행 경위와 이후 사정이 충분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검찰에 제출했고, 처분 뒤 불기소이유통지를 청구해 두 혐의의 처분 근거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다투는 내용이 달라 구체적인 경위는 적지 않습니다.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5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공문서 관련 죄는 「서류 한 장」이라고 가볍게 보다가 징역형 재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 고소인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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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