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 부제소합의를 입증해 소 각하로 뒤집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소 자체를 각하시켰습니다. 피고 대리.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소 각하 · 1심 판결 취소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 2025년 10월
- 사건: 손해배상 청구 · 피고(항소인)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돌봐 준다는 핑계로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1,383만원을 임의로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원고는 이미 피고를 횡령으로 형사고소했다가, 피고가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고 고소를 취소한 뒤였습니다. 1심은 피고에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해 항소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부제소합의가 있었는가 — 합의서에는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합의 당시 구두로 민사 청구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전부였습니다.
- 원고 쪽 대리인의 말 — 원고 대리인이 다른 고소장에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적었고, 전화 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를 여러 번 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 신의칙 주장 — 원고는 피고가 나중에 원고의 가족을 고소한 점을 들어, 지금 와서 부제소합의를 내세우는 것이 금반언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본안(돈을 썼는지)을 다투기 전에 본안전항변으로 「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먼저 세웠습니다. 원고 대리인이 스스로 작성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 피고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피고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을 모아, 합의서에 글자로 남지 않은 구두 합의를 증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합의서 작성 당시 서로 간에 구두로 민사상 부제소합의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의 신의칙 주장은 다섯 가지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횡령 건에 관한 것이라 가족에 대한 별개 고소가 그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으십시오. 없으면 이 사건처럼 입증 싸움이 됩니다.
- 반대로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합의서에 문구가 없어도 당시 오간 말과 문서를 모아 부제소합의를 입증할 길이 있습니다.
- 본안보다 먼저 「소 자체가 적법한가」를 따지면 사실관계 다툼 없이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
※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