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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휴대전화에서 319건의 길거리 촬영물이 나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길을 확인하려 찍은 사진과 셀카가 섞인 촬영물이라는 점과 대법원 기준을 들어,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319건의 길거리 촬영물이 나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4년 7월
  •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지하철역 인근과 길거리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분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319회의 촬영 내역이 나와, 상습 성범죄로 몰려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입니다.
  •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 촬영물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평소 길을 잘 찾지 못해 지형과 경로를 확인하려고 주변을 자주 찍어 두었다는 경위를 밝히고, 촬영물 안에 셀카와 풍경이 다수 섞여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8도7007, 2013도4279)를 기준으로 촬영물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시야에 들어오는 전신과 길거리 모습이라는 점을 건별로 분석해 제출했고, 사회 활동 자료로 상습성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동의 없는 촬영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길을 확인하거나 셀카를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힌 사정, 촬영 구도와 노출 정도를 종합할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거나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대량 나오면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먼저 의심합니다. 촬영 목적과 평소 습관을 설명할 자료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 촬영물 하나하나의 구도와 노출 정도를 대법원 기준에 맞춰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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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