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LAW FIRM BAEKCHEON홈으로

민사

「이혼했다」는 말에 속아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 수 없었고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증명해, 3,010만원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에 속아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년 3월
  • 사건: 손해배상 · 피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분입니다. 상대는 「전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했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유부녀임을 알고 바로 관계를 끊었는데, 그 남편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며 3,0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원고는 「지인 부부가 함께하는 골프 모임이었으니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가 — 원고는 그 뒤에도 골프를 함께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상대 여성이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사정을 밝히고, 실제로 원고가 다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을 찾아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지인 모임에 함께 있었다고 타인의 혼인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칙을 세웠고, 뒤에 참석한 골프는 이미 예약된 단체 모임이지 둘만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교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속였는지, 알게 된 뒤 어떻게 끊었는지를 날짜가 있는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원고가 다른 상대에게 낸 소송 기록처럼, 상대 쪽 사정이 오히려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지현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