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인용품점 업주가 손님에게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갔다」는 진술을 매장 CCTV 동선으로 반박해,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4년 4월
- 사건: 유사강간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분이 매장을 찾은 여성 손님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매장 안 방으로 데려가 성인용품으로 유사강간을 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강제성이 있었는가 — 방 안을 찍는 CCTV는 없었습니다.
- 손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 외부와 차단된 공간의 사건은 진술에 기대어 수사가 흐르기 쉽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매장 입구와 진열장 쪽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손을 잡고 끌고 갔다」는 진술과 달리 업주가 방 위치를 가리키자 손님도 함께 가리킨 점, 업주가 먼저 들어간 뒤 손님이 스스로 따라 들어간 점을 보였습니다. 제품 설명 중 손님이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 모습, 사건 전후의 자연스러운 동선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했고, 불송치 뒤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손님의 진술이 CCTV와 어긋나고 강제나 위력으로 유사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방 안 영상이 없어도 그 앞뒤의 영상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립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경찰 불송치 뒤에도 고소인이 이의하면 검찰이 다시 봅니다. 검찰 단계의 의견서까지 준비해야 끝이 납니다.
---
※ 지현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